국방부, 군 장병을 위한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최근 군 내에서 사이버 도박 문제가 공식 통계보다 심각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진신고를 한 장병에게 행정 및 형사책임 감경과 회복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처벌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육군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총 313명이며, 이 중 간부가 20명, 병사가 293명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도박 문제를 경험한 병사들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일부 병사는 전역 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적금과 정부 지원금을 인출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경험이 있는 장병 중 80%가 입대 이전부터 이미 불법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도박 중독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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