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서 계속되는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부족으로 골머리
서울의 대표 관광지 청계천에서 목욕, 빨래, 흡연 등 금지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취재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금지된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여성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얼굴과 다리를 닦고, 빨래를 한 후 젖은 옷을 짜내 청계천 물로 흘려보냈다. 다른 여성은 물속에서 몸을 씻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흡연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쉽게 발견되었다.

취재진이 노숙자 옆에 앉아 있던 단속요원에게 제재 가능성을 물었지만, 요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다. 관리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계천에서의 금지행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요원들은 계도 활동에 그치고 있다.
현재 청계천에는 낮과 밤에 각각 20명의 인력이 교대로 순찰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구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지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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