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치와와 유기한 30대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충북 청주에서 30대 여성이 폭염 경보 중에 어린 치와와를 공원 놀이터에 묶어두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치와와를 유기했으며, 당시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6.6도에 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유기 중, 새 주인을 구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치와와를 묶어두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기된 치와와는 SNS를 통해 구조 요청이 이루어져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름철 유기동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 동물 수는 9만 5,685마리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유기 후에는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동물 유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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